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의 사전접촉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의 사전접촉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중인 사항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되었거나 감사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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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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