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의 사전접촉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중인 사항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되었거나 감사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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