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2. 조사내용3. 위반사항4. 조치계획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2. 조사내용3. 위반사항4. 조치계획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는 조사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이 많거나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