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의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기업의 폐업, 평가위원의 사퇴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평가대상기업 및 평가위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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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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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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