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의 중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기업의 폐업, 평가위원의 사퇴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기업의 폐업, 평가위원의 사퇴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평가대상기업 및 평가위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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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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