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평가ㆍ심사와 관련한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 사전접촉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단, 조달청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수요기관이 자체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2.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사업자 선정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달기업의 국내ㆍ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기업 지정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지정5.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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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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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