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행위의 신고 접수를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부서의 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의 조사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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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고 방법제7조 · 신고 접수제8조 · 조사개시 결정제9조 · 조사불개시 결정제10조 · 조사의 중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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