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행위의 신고 접수를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부서의 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의 조사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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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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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신고 방법제7조 · 신고 접수제8조 · 조사개시 결정제9조 · 조사불개시 결정제10조 · 조사의 중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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