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에게 사전접촉행위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제출기간2. 제출요청사유3. 제출서류(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포함)4. 제출근거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6. 그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조사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와 별개로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요기관이 보유한 자료 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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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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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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