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에게 사전접촉행위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제출기간2. 제출요청사유3. 제출서류(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포함)4. 제출근거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6. 그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조사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와 별개로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요기관이 보유한 자료 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