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조사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완료 후 사전접촉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대상자는 조사완료 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로부터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제16조에 따라 보고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국 심의를 통해 재조사, 기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의견이 없거나 조사 내용을 인정하는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소관국 심의 없이 최종 조사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사전접촉 의심 정황은 있으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등 소관국 심의에서 조사결과를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최종 조사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조사부서의 장은 최종 조사결과를 신고자, 소관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의 조사결과 통보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최종 조사결과를 비공개로 한다.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최종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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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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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