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3조 (교육운영상황 등의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7-01-01공포 · 2025-12-1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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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상황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과정명 및 교육기간2. 교육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3.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강사진 현황 등 주요교육 내용4. 교육비 징수 현황 등 교육운영비 수입ㆍ지출 내역5.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상황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과정명 및 교육기간2. 교육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3.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강사진 현황 등 주요교육 내용4. 교육비 징수 현황 등 교육운영비 수입ㆍ지출 내역5.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운영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연간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현황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진 등 교육운영 실적3. 교육과정별 수강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4. 연간 교육비 징수 및 운영비 지출 등 교육예산(수입ㆍ지출) 결산내역5.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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