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7조 (교육운영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4의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생 선발, 강사선정 및 교재작성,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 등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난관리정책 및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교육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해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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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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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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