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7조 (기업재난관리사 능력향상 직무교육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능력향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능력향상 직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업재난관리사 등록ㆍ관리 및 보수교육 등의 업무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등의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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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인증시험의 시행ㆍ공고제23조 · 인증시험위원 위촉제24조 ·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제25조 · 합격기준 및 합격자 공고제26조 · 인증서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7조 · 기업재난관리사 능력향상 직무교육 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제29조 · 시정명령제3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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