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7조 (기업재난관리사 능력향상 직무교육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7-01-01공포 · 2025-12-1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능력향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능력향상 직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업재난관리사 등록ㆍ관리 및 보수교육 등의 업무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등의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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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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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