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6조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해 설치하는 기업재해경감위원회에 따른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 응모자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