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4조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된 사람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시험의 출제ㆍ채점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1.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각각 과목별 3인 이상으로 구성2. 과목별 시험문항수의 5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3. 인증시험의 문제형식은 논술형과 단답형 주관식 문제 및 객관식 문제를 혼합하여 출제
②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ㆍ검토ㆍ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인증시험결과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시행한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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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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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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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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