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0조 (인증시험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하려면 제2조제3호에 따른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각 분야별로 발급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인증시험 시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인증시험의 실시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3.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4.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5.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6. 그 밖에 인증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 업무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려면 위탁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고 이를 위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증시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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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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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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