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8조 (교육생 관리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에 따른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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