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1조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7-01-01공포 · 2025-12-1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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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재해경감활동계획 계획관리분야 인증시험에 합격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3.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호에 따른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재해경감활동계획 계획관리분야 인증시험에 합격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3. 삭제
②인증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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