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1조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7-01-01공포 · 2025-12-1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3호에 따른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재해경감활동계획 계획관리분야 인증시험에 합격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3. 삭제
인증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