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7-01-01공포 · 2025-12-1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응모기관ㆍ단체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 평가ㆍ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ㆍ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면 교육기관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분야에 대해 제2조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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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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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