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9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7-01-01공포 · 2025-12-1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교육생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교육생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수료증은 각 전문교육과정 분야별로 발급해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