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2조 (인증시험의 시행ㆍ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을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합격기준, 응시수수료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인증시험 시행기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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