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5조 (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피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분할하거나 교육시간을 과목별 또는 강좌별로 총 교육이수시간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 교육생이 동일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별표2의 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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