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4조 (교육생 모집 및 일부 수강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7-01-01공포 · 2025-12-1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각 교육분야별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면 교육과정, 교육시기, 피교육생 자격,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해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교육과목 또는 교육시간과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2. 「자격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련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3. 그 밖에 국내ㆍ외에서 재난관련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받으려면 교육생 모집공고 기간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교육시간 수강을 면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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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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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