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체계나.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2)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3)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4) 교육단위당 교육생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6.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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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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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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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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