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9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않는 등 교육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 및 교육운영계획과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운영이 부실한 경우4.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및 강사, 교육운용요원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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