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7조 (신고기록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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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획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신고기록물의 쪽수를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신고기록물의 쪽수를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기록물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신고서 및 부속서류 순으로 순차 편철한다.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발생되는 날짜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이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⑤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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