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5조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조문 원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의 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3제1항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유아교육비지원신청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ㆍ이용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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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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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