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13조 (지진해일의 분석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진해일의 분석요소는 해당 지역별 예상 도달시각 및 예상 해일높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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