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16조 (지진해일 통보의 발표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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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진화산국장은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화산국장은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②지진해일 통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5. 12. 22.>1.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 특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2. 지진해일주의보: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0.5m 이상 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거나 관측되는 경우3. 지진해일경보: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거나 관측되는 경우
③지진화산국장은 제2항의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지진해일경보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는 화산ㆍ운석 등에 의한 경우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8.5.9., 2019.12.30., 2024.10.22.>
④지진해일 통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12.30., 2020.10.15., 2024.10.22., 2025. 12. 22.><img id="159602897"></img>
⑤지진해일 특보 발령 시 지진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⑥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의 해제는 현지 상황보고와 해일 관측값 등을 종합하여 지진해일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표한다.
⑦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 및 지진해일 상세정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해야 하며,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4.10.22., 2025. 12. 22.>
⑧<삭 제> <2017.6.23.>[제목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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