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14조 (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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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의 위도와 경도가 겹치는 구역으로 한다.1. 위도: 북위 21도부터 북위 45도까지2. 경도: 동경 110도부터 동경 145도까지[전문개정 2021.8.2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의 위도와 경도가 겹치는 구역으로 한다.1. 위도: 북위 21도부터 북위 45도까지2. 경도: 동경 110도부터 동경 145도까지[전문개정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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