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31조 (지진등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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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 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 항공기상청의 예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 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 항공기상청의 예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4.10.22.>1. 지진등 관련 자료 수집2. 지진등 관측소 신설에 관하여 후보지 물색, 부지 임차 등 협력3. 지진등 관측소의 관측 환경 유지 및 최적화 협력4. 지진화산국장이 기상관서의 장에게 관측소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 요청 시 협력 <개정 2018.5.9.>5. 관할구역내 지진등 발생 특성 분석6. 지자체, 지역언론 등 관계 기관을 지진등 정보 활용방법 사전 교육 및 홍보7. 분기별 통보처 관리8. 지진등 발생 시 지자체, 지역언론 등 관계 기관에 정보제공 및 대응
②삭제 <2024.10.22.>
③삭제 <2024.10.22.>
④삭제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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