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15조 (지진해일 통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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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진해일 통보의 종류는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 특보(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해일 통보의 종류는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 특보(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이다. <개정 2025. 12. 22.>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정보 또는 특보 발표 이후 주요 지점별 지진해일 예측정보 또는 실제 관측된 지진해일 자료 등의 추가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진해일 상세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1. 주요지점의 지진해일 예측 최초도달시각 및 최대높이2. 관측지점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최초도달시각 및 최대높이와 그 관측시각3. 조석정보4. 해수면 최대높이 등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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