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11조 (인공지진 탐지, 분석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진 감시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국내해역으로 한다.
②국내외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발생깊이 등을 분석한다. <개정 2019.12.30.>
③한반도 및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이상의 인공지진은 통보할 수 있으며, 규모 3.0미만의 인공지진도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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