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22조 (긴급방송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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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진화산국장은 법 제1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화산국장은 법 제1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9.>1. 지진조기경보2. 지진해일 특보3. 화산재 특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지적 또는 지역적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 지진등에 대한 관측 결과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요청 대상기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17.8.16.,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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