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21조 (화산 통보의 발표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화산국장은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화산재경보를 발표한다. <개정 2018.5.9.>
②화산 통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2.30.>1. 화산정보가. 화산분화로 국내에 영향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나. 전지구적 대규모 화산분화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다. 삭제 <2019.12.30.>2. 화산재주의보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3. 화산재경보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의 해제는 상황보고와 국내 영향 등을 종합하여 화산재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표한다. <신설 2025. 12. 22.>
④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해야 하며, 화산재 특보를 발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4.10.22.,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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