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34조 (통보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화산감시과장, 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 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 및 항공기상청 예보과장은 통보처 대상기관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진화산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9., 2019.12.30., 2020.10.15., 2025. 12. 22.>
②<삭 제> <2017.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지진화산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재난문자 요청제24조 · 방재업무제30조 · 모의훈련제31조 · 지진등 협력제33조 · 지진연보의 발간ㆍ배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4조 · 통보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