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34조 (통보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진화산감시과장, 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 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 및 항공기상청 예보과장은 통보처 대상기관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진화산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9., 2019.12.30., 2020.10.15., 2025. 12. 22.>
<삭 제> <2017.6.23.>

2. 조문 관계도

지진화산 업무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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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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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화산 업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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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