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34조 (통보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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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진화산감시과장, 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 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 및 항공기상청 예보과장은 통보처 대상기관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진화산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화산감시과장, 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 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 및 항공기상청 예보과장은 통보처 대상기관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진화산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9., 2019.12.30., 2020.10.15., 2025. 12. 22.>
②<삭 제> <201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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