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10조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화산국장은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18.5.9., 2019.12.30.>
②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27., 2024. 10. 22.>1. 지진조기경보 : 별표 1의 지진조기경보 영역에서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2. 지진속보 : 별표 1의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3.5 이상 ∼ 5.0 미만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나. 해역 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역에서 규모 4.0 이상 ∼ 5.0 미만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3. 지진정보 : 규모 2.0 이상으로 분석된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와 지진통보 이후 분석정보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4. 국외 지진정보 :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진감시구역 내 : 규모 5.0 이상 또는 우리나라 지역에 진도 Ⅱ 이상의 영향을 주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나. 지진감시구역 외 :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③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과 발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④지진화산국장은 제2항의 지진 통보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진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0.>
⑤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3. 4. 10.>
⑥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3. 4. 10.>
⑦지진 통보 발표 기준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여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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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진감시구역
※ 굵은 검은색선은 지진감시구역을, 적색선은 국내를, 파란색 점선은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의 대상구역을 각각 나타낸다. ※ 문숫자는 국내ㆍ국외 지진에 대한 지진정보와 국외 지진정보의 발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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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
구 분 | 신속정보 | 신속정보 | 상세정보 | 상세정보 | 상세정보 | 상세정보 구 분 | 지진조기경보 | 지진속보 | 지진정보 | 지진정보 | 국외 지진정보 | 국외 지진정보 발표 기준 | 규모 5.0 이상 | (우리나라의 지역) 규모 3.5 이상~5.0 미만 | 국내 지진 | 규모 2.0 이상 | 국외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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