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24조 (방재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화산국장은 지진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때에는 방재근무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방재근무체계의 구성과 임무, 근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전문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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