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33조 (지진연보의 발간ㆍ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화산국장은 연간 지진 관측자료를 정리한 지진연보를 다음 해 상반기까지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8.5.9., 2025. 12. 22.>
②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진연보에는 지진 발생 통계(지역ㆍ규모별 지진발생 횟수 등), 지진 발생 현황(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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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긴급방송 요청제23조 · 재난문자 요청제24조 · 방재업무제30조 · 모의훈련제31조 · 지진등 협력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3조 · 지진연보의 발간ㆍ배포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통보처 관리 등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