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9조 (지진 통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 통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3.>1. 지진조기경보2. 지진속보3. 지진정보4. 국외 지진정보
②지진조기경보 및 지진속보의 대상구역은 기상청이 운용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분석이 가능한 지역 및 해역으로 한다. <신설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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