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13조 (개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학술도서관 개관시간은 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산학술도서관 정기휴관일은 국경일과 공휴일로 한다.
③국가유산학술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국가유산학술도서관 누리집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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