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4조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학술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2. 자료의 열람 및 대출3. 참고서비스 및 상호대차서비스4. 그 밖의 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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