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7조 (기증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 학술조사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시 유관기관이나 학술단체ㆍ개인에 국가유산 관련 자료의 기증을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는 기증자의 명의를 자료에 표시 할 수 있다.
③
①,
②항에 따른 기증자료는 다른 자료와 같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④여분의 자료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배포하거나 관련 자료와 교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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