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7조 (기증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 학술조사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시 유관기관이나 학술단체ㆍ개인에 국가유산 관련 자료의 기증을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는 기증자의 명의를 자료에 표시 할 수 있다.
③
①,
②항에 따른 기증자료는 다른 자료와 같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④여분의 자료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배포하거나 관련 자료와 교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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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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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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