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8조 (수집자료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제6조, 제7조 외 연구원 각 실ㆍ과의 공무국외출장 및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수집 자료는 업무수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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