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12조 (자료배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와 목록 작성이 끝난 자료는 책등라벨과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별치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 순으로 서가에 배열한다.
②귀중 ㆍ 특수자료는 별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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