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5조 (자료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의 자료 중에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1. 각 실ㆍ과에서 업무수행 및 학술연구를 위해 신청한 자료2. 직원의 교양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3. 기타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소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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