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21조 (자료폐기ㆍ제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1. 훼손, 오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2. 이용가치를 상실하여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보존ㆍ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3. 대출한 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4.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5. 그 밖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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