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21조 (자료폐기ㆍ제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지침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1. 훼손, 오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2. 이용가치를 상실하여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보존ㆍ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3. 대출한 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4.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5. 그 밖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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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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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