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22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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