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14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료를 열람하고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1. 연구원 및 소속기관 등 국가유산청 직원2. 비영리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고 자 하는 일반인3. 기타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이용을 허가한 자
②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개가 열람하며 열람한 자료는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자료 열람 시 제20조‘도서관 이용수칙’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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