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10조 (자료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자료는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및 기타 소장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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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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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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