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10조 (자료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지침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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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자료는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및 기타 소장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자료는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및 기타 소장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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