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18조 (자료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 복제는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의 일부분을 1인 1부 복제할 수 있으나, 복제에 따른 책임은 복제한 자가 진다.
②귀중본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자료복제 시 복제료는 무상으로 하고, 복사용지는 본인이 지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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