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20조 (이용 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관 자료나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2. 도서관 내에서는 정숙하며, 흡연을 포함한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 등 기타 도서관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3. 기타 사항은 도서관 운영 관련 공지 및 게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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