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17조 (대출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한 자료는 지정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납완료시까지 자료의 대출을 제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인사발령,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2. 기타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기한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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